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920
등록일
2014-08-26
연락처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원주강릉간철도건설6공구1구간 지정폐기물해체
    - 주소 : 평창군 봉평면 진조2길 3
  ○ 발주자 : 고려개발(주)
  ○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량 해체 및 철거2,249.85㎡
  ○ 제거작업의 기간 : 2014.8.8. ~ 2014.8.10.
  ○ 측정 일시 : 2014.8.8. ~ 2014.8.10.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1~4, 위생설비, 폐기물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주변 => 각 0.01f/cc이하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연락처 : 330-2337(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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