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제도안내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905
등록일
2014-09-01
연락처
내용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학생의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 신청기간 : 2014. 9. 1 ~ 10. 31 (10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지원업무담당자 앞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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