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171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중 석면해체공사
- 주소 : 평창군 평창읍 찬샘내기길 73
○ 발주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량 해체 및 철거1,822㎡
○ 제거작업의 기간 : 2014.8.26. ~ 2014.8.29.
○ 측정 일시 : 2014.8.26. ~ 2014.8.29.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1~4, 위생설비, 폐기물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주변 => 각 0.01f/cc이하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연락처 : 330-2337(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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