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471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14-p-00 훈련장 석면철거공사 석면철거 및 제거 감리용역
- 주소 :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99
○ 발주자 : 제9227부대
○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량 해체 및 철거1,539.18㎡
○ 제거작업의 기간 : 2014.10.31. ~ 2014.11.14.
○ 측정 일시 : 2014.10.30. ~ 2014.11.04.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1~4, 위생설비, 음압기출구, 폐기물반출구 => 각 0.01f/cc이하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연락처 : 330-2337(환경과)
첨부파일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