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303
내용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65% 이하 출산가정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의 경우 18일)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제공기간
- 평창자활센터 033-332-5432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른 제공기관 단가적용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복e음 또는 행정정보공동 업무 시스템 미열람시)
- 매월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경우 : 신청월 직전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증빙서류 : 산모수첩
첨부파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외지원 대상 및 월평균소득표를 확인 하세요!!!!
문의사항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33-330-4849
첨부파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예외지원및소득수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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