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실시 안내
작성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수
1020
내용
2015.2.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첨부파일
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실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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