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부서
강원도
작성자
강원도
조회수
937
등록일
2015-03-31
연락처
내용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총 18개 품목 77개 제품)

- 시각(43개), 지체․뇌병변(8개), 청각․언어(26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현장접수 및 설문응답자 200명 범위 기념품 증정)

- 2015. 4. 13. ~ 4. 14(2일간) /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강당)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5 4월 1일(수) ~ 6월 5일(금)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결과발표 : 2015. 7. 3(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산업과로 연락바랍니다.

(☎ 033-249-2160,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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