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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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석면해체 감리용역 5호 - 주소 : 평창군 대화면 일대 ○ 발주자 : 제3139부대 ○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량 해체 및 철거 961㎡ ○ 제거작업의 기간 : 2015.4.1. ~ 2015.4.3. ○ 측정 일시 : 2015.4.1. ~ 2015.4.3.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1~4, 위생설비, 실외, 음압기출구, 폐기물반출구 => 각 0.01f/cc이하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연락처 : 330-2337(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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