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신청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009
내용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신청안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수급자 기준을 충족할때만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 해당자
■ 중위소득 기준액 : 1,562천원 (1인가구 기준)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수급자로 보장 받으시는 분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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