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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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이효석광장조성을 위한 철거시설 석면폐기물비산농도측정및감리용역(가,나동)
- 주소 : 평창군 봉평면 기풍3길 17
○ 발주자 : 평창군청
○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량 해체 및 철거 1,802.88㎡
○ 제거작업의 기간 : 2015.6.25. ~ 2015. 6.27.
○ 측정 일시 : 2015.6.25. ~ 2015.6.27.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1~4, 위생설비, 실외, 음압기출구, 폐기물반출구 => 각 0.01f/cc이하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연락처 : 330-2337(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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