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885
등록일
2015-07-07
연락처
내용

7월은 재산세(주택ㆍ건축물)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시설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납부방법

   1.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고지서로 납부

   2. 위택스(지방세 종합서비스사이트)

      http://www.wetax.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 부과내역조회 → 납부

   3. 가상계좌(농협)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납부기간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 2015년 7월16일 ~ 7월 31일

   2. 주택에 대한 재산세

     ○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7월16일 ~ 7월 31일(1/2금액)

          - 2015년 9월16일 ~ 9월 30일(1/2금액)

     ○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연세액을 한 번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7월16일 ~ 7월 31일

 

◈ 문의처:평창군청 재무과 부과부서(330-2294,2380~2382,22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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