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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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에서는 아래 기간동안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 리 기 간 : 2015. 11. 02 ~ 12. 18(47일간)
○ 중 점 대 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5.9.30. 기준 평창군 90세 이상자 : 362명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과태료경감 : 기간중 재등록등 과태료 경감 (1/2)이 가능하며, 자진 납부시 20%
추가
※ 이장 및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 방문시 협조 당부
○ 문의 전화 : 평창군 종합민원과(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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