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985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0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0 신청자격 : 영아의 보모 0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0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0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설문조사서
* 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서식란에 등재 * 붙 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리플렛 * 문의 : 건강증진계 033-330-4849 |
첨부파일
저소득층_기저귀_지원사업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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