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594
등록일
2016-01-08
연락처
내용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6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수정).hwp (다운로드 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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