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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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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07%(2015년) ⇨ 6.12%(2016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12%)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12(100) 6.12(100) 6.12(100) | 3.06(50) 3.06(50) 3.06(50) | 3.06(50) - 1.836(30) | - 3.06(50) 1.224(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12%)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8원(2015년)⇨179.6원(2016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동결)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노인 임플란트지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및 3대 비급여제도 개선
❍ 의료수가 인상 : 평균 1.99%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평창☎339-9123 영월 ☎37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