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134
등록일
2016-02-05
연락처
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자 ‘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착오 없이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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