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823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공고기간 : 2016. 2. 11. ~ 2. 24. (13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미소다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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