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전신문고를 통한 봉사시간 인정 관련 안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022
내용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25일 ~ 4월 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군민 모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주소 : https://www.saf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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