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형 새농촌」사업 시행 지침 통보
작성부서
대화면
작성자
대화면
조회수
1228
등록일
2016-03-09
연락처
내용

1. 강원도 농정과-2781(2016.3.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농촌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여건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도는 마을별 수준에 맞는 역량단계별 농촌개발 사업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업형 새농촌”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마을공동체 중심 농촌마을만들기 지속추진과 운영방식은 체계적·조직적이며 소득중심의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기업형”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가치를 연계한 “새농촌” 으로서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통해 행복한 강원농촌을 만들고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4. 따라서 “기업형 새농촌” 사업 시행지침을 통보하오니 읍·면에서는 주민홍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초마을을 2016. 3. 17(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마을 시군별 배정 현황

(단위: 마을)

시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마을

50

5

5

3

1

1

1

3

4

5

3

4

5

2

2

1

1

1

3

 

붙 임 : 기업형 새농촌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지침.hwp (다운로드 수: 249)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