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지방도456호선(월정삼거리~차항간)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018
내용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456호선(월정삼거리~차항간)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토지출입및보상계획공고(월정삼거리~차항간)_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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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및보상계획공고(월정삼거리~차항간)_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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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월정삼거리~차항)_공고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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