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부서
용평면
작성자
용평면
조회수
1555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14. ~ 2016.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