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안내문
❍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 주민들께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분양주택 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 다수의 구성원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사업 전반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 주택조합에 가입하려 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의 조달,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규약, 시공자의 선정,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 조합원 모집 등은 현행 관련법상 우리군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 스스로가 가입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이란 ?
❍ 지역(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 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확보 및 자금의 조달 등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추진
▣ 조합원의 자격
❍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
❍ 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허용
▣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조건(토지 관련)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 사업추진 절차
❍ (가칭) 추진위원회 구성 ⇒ 건설 부지 선정 ⇒ 조합원 모집 ⇒ 주택조합 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등록사업자(공동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주택 착공신고 ⇒ 공사 시행
⇒ 주택 사용검사 ⇒ 주택조합 정산 ⇒ 주택조합 해산인가 ⇒ 주택조합 청산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담당부서(☎033-330-2452, 2453)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