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945
내용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홍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2]근로자투표시간보장홍보도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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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관계법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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