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945
등록일
2016-04-04
연락처
내용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홍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근로자투표시간보장홍보도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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