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도 예방접종사전알림 서비스 및 평창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600
내용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 하고자 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 분들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6예방접종_사전알림_서비스_시행_안내.hwp
(다운로드 수: 199)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