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안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002
등록일
2016-06-08
연락처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고용기간 최소 6개월 이상)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7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월 60만원 한도)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지원 대상 : (기간제·파견)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안전·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

 

붙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제도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