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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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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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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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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추진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대 상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 시행기한 : ~ 2018. 12. 31한(한시운영)
□ 지원사항 : 취득세․재산세 일부 감면
○ 건축(신축, 개축등) : 취득세(10%), 5년간 재산세(10%) 감면
○ 대수선 : 취득세(50%), 5년간 재산세(50%) 감면
□ 신청절차
내진보강 공사 (신축, 대수선등) | ⇨ | 내진보강지원신청서 제출 (내진성능확인서 첨부) | ⇨ | 지방세 감면신청 | ⇨ | 지방세 감면 |
□ 문의처 : 평창군 안전건설과 ☏330-24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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