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류인플루엔자 바로알기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617
내용
* 1) 38℃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2-1)AI 발생이 확인된 농장 등에서 조류와의 접촉력이 있거나
2-2)AI 인체감염증 의심·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AI 인체감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을 시 1339 혹은 평창군 보건의료원(감염병 담당자 330-4877)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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