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1296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평창군도12호(유천~용산)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1.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2. 재 결 일 : 2016. 12. 23.
3. 공고기간 : 2016. 12. 28. ~ 2017. 1. 12.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팀(공고기간 내)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
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
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붙임 : 재결서 정본(열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