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149
내용
2017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공제 받습니다.
○ 대 상 : 관내 등록 자동차
○ 신고납부기한 : 2017. 1. 16 ~ 2017. 1. 31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330-2241)로 신청
※ ■ 기존 신청 자동차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고지서 일괄 발송)
■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은 1월 11일부터 가능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cd/atm기)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해 드립니다.
○ 문 의 :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33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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