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018년도 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대화면
작성자
대화면
조회수
759
등록일
2017-01-05
연락처
내용

1. 농식품부에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7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개정․보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마을(지구)에 홍보하여주시고 2018년도 사업(‘17년 동계, ’18년 하계) 신청 대상지구를 2017년 3월 31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경관작물은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집단화 된 농지

- 직불금 지원 제외대상

․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로 재배하는 작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를 거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붙임 1. 2017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1부.

2. 2018년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대상지구 수요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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