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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혼남녀 대상 「모바일 결혼정보 무료제공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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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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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내용
도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바일 결혼정보 무료제공서비스」제공 안내입니다.
- 사업명 : 미혼남녀 결혼정보제공사업
- 사업기간 : '17. 4. 17 ~ '18. 4. 16(1년, 연장가능)
- 사업대상 : 강원도 만25세이상 미혼남녀
- 사업내용 : 모바일 결혼정보 '천만모여' 연회비(1인 99만원) 무료 제공
신원인증 완료 회원에게 1인 3명 매칭서비스 제공(연간 최대 1,095명)
- 참여방법 : 전용번호(1688-6610)로 전담 상담원에게 신청(신분증 사본 제출, 정보제공 서면
또는 녹취동의) ⇒ 본인 인증 ⇒ 인증서류확인(가연) 후 서비스 시작
- 후원기업 : 가연결혼정보(주) (대표 : 김영주)
- 문의전화 : 033)330-2178
첨부파일
천만모여이용매뉴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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