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820
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1. 기간 : 3월 16일(목) ~ 6월 16일(금)
2. 대상 : 모든 사업체(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음)
3.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4 문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 사무국)
Tel : 02-6309-9042~3, 9046~8 / E-mail : kyunghwa@ik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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