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044
내용
○ 지원대상 : 2017.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자격 : 신청날짜(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및 기준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 지원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지원 원칙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단, '17년은 6월 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붙임)
② 증빙서류 -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및 약국발급 약제비 내역서
③ 예금통장사본 1부.
○ 접수처 및 문의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보건지소,033-330-4849
○ 시행일(신청접수) : 2017. 6. 1.
첨부파일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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