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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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 2017년 5월 31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 2017년 5월 31일 ~ 6월 29일
-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출장소에 제출
(팩스, 우편으로 접수 가능)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군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공시지가확인
○ 감정평가사 상담 :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 공시지가 전반적인 사항
- 방문상담 : 6월 9일, 6월 16일, 6월 23일(평창군청 종합민원실 3번창구)
- 유선상담신청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330-2375, 2522)
첨부파일
2017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및이의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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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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