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637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폐업공고(태승건설).hwp
(다운로드 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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