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1884
내용
○ 열람대상 : 2017년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2,176필지의 ㎡당 지가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9.2. ~ 9.29.
○ 개별공시지가 열람 : 평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확인),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사항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전화330-2375, 2522, 팩스330-2630
* 7.1기준 개별공시지가란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 결정함
첨부파일
2017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열람실시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22)
[별지제7호서식]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113)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