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 안내(농식품부 사업)
작성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2038
등록일
2017-09-04
연락처
내용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 하니, 사업이 필요한 법인이나 자금이 필요한 경영체에서는 사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

  -  지원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축산물 전문판매자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  지원 한도액 : 매장당 360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3%(농업인 2%, 조합등 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자세한 사항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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