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2403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폐업공고(대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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