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해 어린이제품 리콜 안내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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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리콜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리콜제품을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5425)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붙 임 : 리콜대상(어린이제품) 1부. 끝.
첨부파일
리콜대상(어린이제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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