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0호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 2. 13.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18. 2. 13.(화) 〜 2018. 3. 15.(목)
나. 제출 방법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