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콜제품 리스트 알림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412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
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소비자들의 리콜제품
구매를 방지하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붙임 : 리콜제품 1부. 끝.
첨부파일
리콜제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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