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1508
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을 아래와 실시하니,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 교육신청
❍ 첨부파일의 교육일정 안내문 확인 후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교육] 메뉴에서 신청 가능
- 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inquiry5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초과 신청자 대상 추가교육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교육문의
❍ 한국폐기물협회 : 02-2680-7000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홈페이지
(www.budamgum.or.kr) [제도소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 교육일정 안내문
첨부파일
붙임_교육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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