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름철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안내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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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규제되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기간 운영】
○ 기 간 : 2018. 6. 1 ~ 2018. 8. 31(3개월간) ○ 장 소 : 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일원(평창, 봉평, 대관령) ○ 단속행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7항목) |
첨부파일
홍보물(특별점검기간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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