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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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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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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677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8. 5.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ㆍ공시일 : 2018년 5월 31일(목)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201,353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8. 5. 31. ∼ 7. 2.(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447)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2522, 2376 (팩스 033-330-2630)
첨부파일
2018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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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및이의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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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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