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계획 알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규정이 삭제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3종시설물” 규정이 신설(‘18.1.18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종시설물 관리주체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개요
가. 대 상 시 설 : 3종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붙임 참조)
나. 실태조사기간 : ′18. 5. 4 ~ 6. 15(공공시설)/8.30(민간시설)
다. 지정·고시기한 : ′18. 6. 30(공공시설)/ 9.30(민간시설)
※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후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3종시설물 관리주체의 법적의무사항 및 제출 기한
가.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나. 설계도(평면도,실측도면 등)제출 :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다음 반기부터 실 시‧제출
마.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 시행,사용제한,위험표지판
설치,점검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조치등을 시행한 경우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기준 | 점검주기(시기) | 비고 | |
안전등급 | A, B,C | 반기 1회 이상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된 날 다음 반기부터 실시 |
D, E | 연 3회 이상 | 해빙기, 우기, 동절기 |
※ 정기안전점검 실시 점검기술자 자격(붙임 참조)
- 건축·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지침에 의해 주택관리사(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능.
- 교육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과정
(https://www.kistecedu.or.kr/T.055-771-1905) 신청‧수료
□ 관련용어의 정의
❍ 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진단)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리주체의 법적의무사항(점검결과 등)을 제출하는 시스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시고 시스템 사용문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http://www.fms.or.kr/ T.1588-87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