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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관련 의견 제출 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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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관련 의견 제출 안내 >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민원처리기준표의 현행화 및 민원신청 취약계층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붙임 1의 계획과 같이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평창군민(민원대행사 포함)께서는 계획을 참고하시어 2018.7.2(월)까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부서로 의견을 제출(붙임 2서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033-330-2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계획(행안부) 1부.
2. 의견수렴 제출 양식(서식) 1부.
3.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안내문1부. 끝
첨부파일
2018년민원처리기준표일제정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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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요계층의견수렴제출양식(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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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일제정비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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