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기간(9.1~10.31) 안내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3563
등록일
2018-07-24
연락처
내용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전년도(‘17.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아내 연령 만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지원

     ‘17년 미 신청자(‘16년 혼인)에 한해 ‘18년 신청 시 ‘1712개월분 지급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소득별 차등지원, 아내 전입 시 2만원추가) 

기준중위소득

지원액()

비 고

기 준

소득금액(2)

100%이하

~2,847천원

120천원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 추가지원

100%초과~150%이하

2,848~4,270천원

80천원

150%초과~200%이하

4,271~5,694천원

50천원


지원방법 : 1년에 2회 분할 지급(16, 212),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 지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2) : 9.1. ~ 10.31.

  - 접수처 : 아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아내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남편 주소지 읍면에 신청)

  - 구비서류 : 주거비용지원신청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44세 초과대상자), 신분증

 

문의 : 도시주택과(330-2459), 면 주민생활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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