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도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696
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제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8. 7. 4.(수) ~ 7. 27.(금)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업로드)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904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