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임차료(원) | 140,000 | 152,000 | 184,000 | 208,000 | 218,000 | 252,000 |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 |
경보수 | 378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702만원(5년) | |||
대보수 | 1,026만원(7년) |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신청기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6주차 | 7주차 |
8.13∼17 | 8.20∼24 | 8.27∼31 | 9.3∼7 | 9.10∼14 | 9.17∼21 | 9.24∼ | |
가구원 | 3명 이상 | 2명 | 1명 | 미신청자 | |||
수급자연령 | 40대 이하 | 50대 | 60대 | 70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