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모집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모집기간 : 8월 20일 ~ 12월 30일까지 수시 모집(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해당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 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83,200원 | 월 283,200원 | 면 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264,340원 | 월 18,860원 | ||
월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18,600원 | 월 308,310원 | 월 10,29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297,390원 | 월 21,210월 |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관련 신청 서류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자에 한함)
* 소득기준 혹은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의는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행복추진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033-330-2339)